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료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물은「건축법」시행령 제15조 및 영광군 건축조례 제20조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창고, 농어업용 저온저장고 등이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되는 배치도‧평면도 등의 설계도면은 군민들이 직접 작성하기에 어렵고 생소하여 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경비발생 또는 어려움이 발생하여 신고 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의 시간적 ‧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설계도면 무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약 120건의 무료 설계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민들은 총 3,600만원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건축팀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안내와 설계도면 작성 지원을 받아 민원서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영광군청 관계자는“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서 작성 대행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에게 건축 행정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2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3재경홍농읍향우회 40주년 기념식 개최… 김관필 전 읍장에 감사패
- 4고려건설(주) 조영민 대표, 100만 원 상당 나눔냉장고 물품 기탁
- 5㈜영광조경건설, ‘희망2026 나눔캠페인’ 300만 원 성금기탁
- 6영산성지고등학교, ‘사랑의 인절미 나눔’행사 펼쳐
- 7군남면, 지내들 김순례 대표 나눔냉장고에 찰보리·찰녹미 200kg 기탁
- 82026년 군서면 기간제근로자(공공시설물, 청사청소 관리) 채용 공고
- 9법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분기 정기회의 개최
- 10영광군, 제19회 자원봉사자대회 개최…우수단체 10곳·우수봉사자 2명 시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