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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영광사랑상품권 구입하시면 월 최대 5만 원 혜택

기사입력 2020.12.30 15:31 | 조회수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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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상가 이용 마중물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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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영광사랑상품권을 기존 5% 할인에서 5%가 추가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번 특별 할인은 설 명절 전달과 설 명절이 속한 달인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지류형 상품권(영광사랑상품권)의 경우 관내 농․축․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 원 한도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월 최대 5만 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카드형 상품권(영광사랑카드)의 경우 모바일폰 앱스토어에서 지역화폐 통합 앱(App)“그리고”를 설치 후 카드를 발급받아 충전을 하게 되면 월 50만 원 한도에서 최대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된다.

    영광군에서는 이번 명절 특별할인이 끝나더라도 오는 3월부터 카드형 상품권인 영광사랑카드에 한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말까지 10%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상가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인 영광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기존 할인율인 5%를 계속 유지하되 추석명절 기간인 8~9월에는 10% 할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활용해 할인 혜택도 받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군민 및 관계기관·단체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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