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보통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합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도록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죠. 직접점유 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 절차에 관여하여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 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 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내부 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기원 전남 도-시군 단체장 릴레이 챌린지 전개
- 2영광군의회, 제11회 의원간담회서 조례안·군정 현안 심도 있게 논의
- 3법성면, 102세 장수 어르신께 생신 축하 선물 전달
- 4그린영광굴비, 홍농읍 나눔 냉장고에 정기기부로 따뜻한 온기 나눔
- 5제11회 영광찰보리 축제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6“일손 덜고 밥맛 돌고”영광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본격 추진
- 7영광문화예술의전당 <두루두루 찾아가는 대중음악 콘서트>
- 8군서면 사회기관 단체 영남지역 산불피해 특별성금 70만 원 기탁
- 9염산면 생활개선회,산불성금 모금 30만원 기탁
- 10영광소방서, 제14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자체 경연대회 실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