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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0.10.27 10:41 | 조회수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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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1. 위기사유 : ① 근로(사업)소득 감소(25%이상) 실직, 무급휴직, 휴폐업, 매출감소 등    ② 구직급여 종료자('20.09.30.기준)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 131.8만원,  2인 224.4만원,  3인  290.3만원,  4인  356.2만원, 5인  422.1만원,  6인  488만원)

     3.  재산기준 : 농어촌 3억원이하

         ※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지급대상자로 결정

    ◎ 가구구성 :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구성(동거인 포함)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대상자

       ① 수급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위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신청 조사 및 지원 대상 여부 결정

       ②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타사업지원으로 제외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종소기업벤처부),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지원프로그램,

             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기사),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 신청방법 및 결정 

      1.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 10. 12(월) 09:00~10.30.(금) 18:00

        ▶ 방법 : 복지로(http://bokjiro.go.kr/)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휴대폰 본인 인증→로그인

        ▶ 단계별 처리절차 조회 :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신청 절차 등

          ※ 금융계좌 정보 오류검증 사전 실시(결정통보 시 오류 계좌번호 안내)

      2. 현장(방문)신청 :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 10. 19(월) 09:00~10.30(금) 18:00

        ▶ 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지원금액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 제출서류  : [붙임]참조

    ◎ 문의처

       ▶ 사회복지과 350-4884, 350-4982, 350-5349

       ▶ 영광읍 350-5861, 350-5213     ▶ 백수읍 350-5882, 350-4634     ▶ 홍농읍 350-5892, 350-5385    ▶ 대마면 350-5912, 350-5915

       ▶ 묘량면 350-5605, 350-5605      ▶ 불갑면 350-4926, 350-5606     ▶ 군서면 350-4656, 350-5945    ▶ 군남면 350-5951, 350-5608

       ▶ 염산면 350-4955, 350-4984      ▶ 법성면 350-5972, 350-4944     ▶ 낙월면 350-5982, 35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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