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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1. 위기사유 : ① 근로(사업)소득 감소(25%이상) 실직, 무급휴직, 휴폐업, 매출감소 등 ② 구직급여 종료자('20.09.30.기준)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 131.8만원, 2인 224.4만원, 3인 290.3만원, 4인 356.2만원, 5인 422.1만원, 6인 488만원)
3. 재산기준 : 농어촌 3억원이하
※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지급대상자로 결정
◎ 가구구성 :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구성(동거인 포함)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대상자
① 수급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위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신청 조사 및 지원 대상 여부 결정
②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타사업지원으로 제외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종소기업벤처부),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지원프로그램,
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기사),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 신청방법 및 결정
1.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 10. 12(월) 09:00~10.30.(금) 18:00
▶ 방법 : 복지로(http://bokjiro.go.kr/)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휴대폰 본인 인증→로그인
▶ 단계별 처리절차 조회 :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신청 절차 등
※ 금융계좌 정보 오류검증 사전 실시(결정통보 시 오류 계좌번호 안내)
2. 현장(방문)신청 :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 10. 19(월) 09:00~10.30(금) 18:00
▶ 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지원금액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 제출서류 : [붙임]참조
◎ 문의처
▶ 사회복지과 350-4884, 350-4982, 350-5349
▶ 영광읍 350-5861, 350-5213 ▶ 백수읍 350-5882, 350-4634 ▶ 홍농읍 350-5892, 350-5385 ▶ 대마면 350-5912, 350-5915
▶ 묘량면 350-5605, 350-5605 ▶ 불갑면 350-4926, 350-5606 ▶ 군서면 350-4656, 350-5945 ▶ 군남면 350-5951, 350-5608
▶ 염산면 350-4955, 350-4984 ▶ 법성면 350-5972, 350-4944 ▶ 낙월면 350-5982, 35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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