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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자 정부의 지방분권을 향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 156개 조항으로 제정된「지방자치법」은 1988년 175개 조항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이 30여 년 동안 급변하는 정치 ․ 사회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실행 계획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였지만, 제20대 국회는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외면하였고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다행히 제21대 국회에 들어서 지난 7월 3일에 정부가『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208개에 걸친 조항의 증가는 결국 지방자치와 자율의 축소만을 의미할 뿐이므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문의 수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있으나, 전부개정안 제29조에는‘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도‘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그대로 두는 등 지방정부의 입법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제를 제시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치 규제확대'가 아니라 '자치 자율확대'의 방향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
자치사무 ․ 입법 ․ 조직 ․ 재정권한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입법과 의회의결 권한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주민의 권리제한 ․ 의무부과 ․ 형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권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29조 단서)
2.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위반 과태료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35조)
3. 행정협의회 설치 규정을 수정하여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169조 제2항)
4. 지방의회 의결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결 재의․제소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192조)
셋째, 지방의회 인사 ․ 의정활동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등, 의정비심의위원회, 보상금지급등의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41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3조)
2. 시․군․자치구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42조)
3. 지방의원 겸직 ․ 의무 ․ 징계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99조)
4. 시․군․자치구의회 사무직원 정원 ․ 임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103조 제3항)
넷째, 지방분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주민 가까이 있는 시․군․자치구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
2. 국세의 지방이양은 시․군․자치구의 자체재원 확충을 일차적 목표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3. 자치경찰은 시․군․자치구 중심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4. 지방정부의 자치행위는 중앙정부보다는 주권자인 주민에 의해 통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9월 22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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