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거래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과 근저당권의 권리 사항만 확인한다면 때로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대략적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건축주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주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갑구에는 주소, 지번 등은 물론 건축물의 구조, 용도, 건축주까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상가를 예를 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인허가의 여부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일 경우에는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이 을구에 기록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히 건축물대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건축물 등기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는 말이죠.
이런 경우일수록 더욱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와 건축주가 다른 미등기 주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매며 전에 건축물대장을 현 토지 소유자로 이전을 한 후 현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매도자와 매수자와 주택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다를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우선이며 그 외 나머지 건축물에 관한 면적 등 물리적인 사항은 건축물대장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건축물대장은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건물 소유자와 상관없이 누구나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료입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무료인 만큼 주택이나 건물 거래 시에는 꼭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며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