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2020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2차) 공고
기사입력 2020.09.02 23:29 | 조회수 1,1811. 사업개요
○ 정 규 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사업기간 : 2020. 1. ~ 12.
○ 모집규모 : 00기업, 17명(1년차 13명, 2년차 2명, 3년차 2명)
○ 지원내용
- 1년차(‘20년 정규직 채용된 자): 취업장려금 500만원(청년 300, 기업 200)
- 2년차(‘19년 정규직 채용된 자): 고용유지금 450만원(청년 300, 기업 150)
- 3년차(‘18년 정규직 채용된 자): 근속장려금 550만원(청년 400, 기업 150)
- 4년차(‘17년 정규직 채용된 자): 장기근속금 500만원(청년 500)
○ 추진절차
- 모집공고(시군) → 공모신청서 제출(기업) → 심사(시군) → 승인(시군)
2. 참여기업 선발
○ 대상기업
-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만18~39세 이하의 1~3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영농조합 법인, 영어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지역ICT기업, 벤처기업, 산학협력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후진학 과정 참여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무관하며,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지원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
○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8. 31. ~ 9. 11.(12일간)
-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 및 선정 : 2020. 9. 25.까지, 개별통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 접수/이메일 접수(kjhquf2311@korea.kr)
○ 선정결과 확인 :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제외대상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및 마을로 사업
참여 중인 기업
* 마을로 기업에 근속 중인 청년 중 2019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에
한해 근속장려금 지원 가능 (기업지원금 제외, 청년지원금만 지급)
○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참여(예정) 중인 기업
○ 참여기업 중 2019년 보조금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해고한 기업
○ 참여기업 중 공고일 현재 대상자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다만, 대상자 수가 2인 이하인 기업은 적용 제외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단, 상시근로자는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기업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시․군에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외대상 참여자(근로자)
○ 대학 재학생(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직전 방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자
○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업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와 그 배우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에 채용된 자
○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년 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제출서류
① 공모신청서 및 동의서 2부(기업, 근로자)
② 사업(기업)체 평가서(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미제출시 배점 불인정
③ 근로계약서
④ 신청자 명단
⑤ 자산규모 확인자료 (최근 2년간 재무제표)
⑥ 사업장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⑦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등기부등본 등)
⑧ 고용현황 확인자료 (4대보험 가입장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⑩ 기타 평가 증빙자료
4.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9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1~3년차 참여기업이 ’20년 사업 2~4년차로 참여 시 반드시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야함(적격여부 확인 후 제외사유 없으면 우선 선정)
5. 기타 문의사항 :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일자리창출팀)☎061-350-4612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