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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군 ‘안전속도 5030’ 시행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오니,「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영 광 군 수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영광군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사업규모: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 노면표시 정비 등
○ 사업목적: 도시부 제한속도 조정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함
○ 사업구간: 영광군 관내 일원(붙임1 참조)
○ 주관부서: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061-350-536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예고방법: 영광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0. 8. 27. ~ 9. 16.(20일이상)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2020. 8. 27. ~ 2020. 9. 16(20일이상)
나. 제출 방법: 서면, 우편, FAX(061-350-5122)
다. 제출 서식: 붙임참조
라. 기재 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마. 보내실 곳: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교통 행정팀(061-350-5366)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사업구간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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