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백수읍,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실시
기사입력 2020.08.11 15:27 | 조회수 885백수읍은 지난 10일 백수읍 복지회관에서 각 마을별로 위촉된 보증인 85명을 대상으로 보증인의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또한,「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은 부동산소재지 마을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주민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교육을 맡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지적팀은 보증인의 임무가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처리에서 아주 중요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경호 백수읍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교육에 참가해주신 보증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동산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7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8「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9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