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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긴급한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단기간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방임,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01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긴급히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내용은 1인 기준 생계비 45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하, 주거비 18만 원, 복지시설 이용 53만 원으로 모든 지원은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단,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영광군에서는 위기상황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읍·면사무소, 군 사회복지과(061- 350-4880)로 신청 및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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