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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13일 영광축산업협동조합장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영광축협이 7월21일 조합장재선거를 위탁 신청함에 따라 선거일·투표시간·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방법 등을 협의·약정했다.
주요 선거사무 일정은 △7월25일 ~ 7월 29일 선거인명부 작성 △7월29일 ~ 7월30일 후보자등록 신청 △7월 31일 ~ 8월 12일 선거운동 △8월 13일 투·개표(투표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에 의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으며,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혼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영광군선관위는 7월 23일 입후보예정자·조합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영광군선관위 1층 회의실, 오후 2시)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선관위 광역조사팀과 함께 위탁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단속활동을 통해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깨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만큼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신고센터(☎061-351-2172)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영광축산업협동조합장재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규 |
7. 21.부터 8. 13.까지 |
월 목 |
기부행위제한 |
사유발생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34․35 |
7. 28. 또는 7. 29. |
화 또는 수 |
[사직기한] ◦우리조합・다른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 보험・농협손해보험의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우리조합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의 상근임직원,다른 조합의 조합장, 품목조합연합회의회장, 중앙회의 회장, 공무원사직기한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의 비상근임원의 직 사직기한, 농협법 제52조④의 경업관계 해소기한 |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실제 후보자로 등록하는날의 전일까지) |
축협정관§69①2 |
7. 25.부터 7. 29.까지 |
토 수 |
선거인명부 작성 (사유확정일 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된자)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법§15① |
7. 29.부터 7. 30.까지 |
수 목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 부터 2일간 |
법§18① |
7. 31. |
금 |
선거기간개시일 |
|
법§13 |
8. 2.까지 |
일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법§25․26 |
8. 3. |
월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0일 |
법§15① |
8. 3.까지 |
월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51① |
8. 5.까지 |
수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
법§43 |
8. 8.까지 |
토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51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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