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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

기사입력 2020.07.17 14:39 | 조회수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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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영광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다음달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소한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적용대상지역으로는 읍·면지역 토지와 건물이다. 

    등기신청을 원하면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중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지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 발급신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부동산은 이의신청인의 신청사유를 조사 후 처리한다.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사기, 조세 포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1인 이상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하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했다. 

    군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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