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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공고

기사입력 2020.07.15 14:25 | 조회수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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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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