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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사입력 2020.07.07 16:34 | 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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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문화재 활용사업 중단 및 다중문화이용시설 방역수칙 점검

    홍농읍교회(방역수칙 준수)1.jpeg

    영광군은 지난 6일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문화재청 주관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생생문화재 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계획에 따라 관내 문화예술 다중이용시설(PC방, 노래연습장, 종교시설)에 전담공무원을 책임·지정하여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계획

    ○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PC방, 노래연습장 등 민간운영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절대 준수

    ○ 출입자 관리 대장, 시설 소독 관리 대장 및 개인방역수칙 절대 준수 등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군민들은 불필요한 행사나 모임,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홍농읍교회(방역수칙 준수2).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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