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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기사입력 2020.07.06 11:43 | 조회수 1,817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수반하는 교통수단(군내버스, 택시) 종사자 및 탑승객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행정조치의 대상자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¹및 운수종사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²및 운수종사자
다. 위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교통수단(버스, 택시)을 이용
하는 탑승객
※ ¹군내버스운송사업자, ²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행정조치의 대상 장소 : 영광군내 전역
3. 행정조치의 내용
가.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군내버스․택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여객에 대하여 해당 교통수단의 탑승을 제한할 것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여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위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여객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다. 대상 제외
-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은 탑승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
※ 마스크는 방역마스크, 덴탈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
4. 적용시기 : 2020. 7. 2.(목) 00:00 ~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 계도(유예)기간 : 2020. 7. 2.(목) ~ 7. 10.(금)
5. 이 고시는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함
6.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제1항 제9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협조요청(2020. 05. 25.)
7. 문의사항 : 영광군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061-350-5649)
※ 본 행정조치 위반으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일체의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계도(유예)기간 내 위반은 제외.
※ 불이익 처분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동시 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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