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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입력 2020.05.29 17:00 | 조회수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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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은 지난 5월 1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194,84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 결과를 29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토지이용현황조사, 비교표준지 교체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그 결과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4.9% 상승했다. 

    군은 지가 변동 주요 원인으로 불갑사 관광지 인근 관광시설 확충, 백수해안관광타운 조성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개발 가능한 토지의 가격이 상승폭에 있고 특히 전국 표준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균지가가 상향 조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350-5596~7)를 통해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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