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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인도 무단 점용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
지난 23일 찾아간 영광읍 농기계 판매점 앞 도로와 인도에 무단으로 주정차 및 적치된 농기계들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서위반 농기계에 대한 실태 조사와 무질서하게 관리되고 있는 각종 농기계 등을 현장 단속을 통해 소유주를 파악해 적정한 장소로 이동 조치와 소유주 자진 철거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끼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해 처벌하고 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제114조 제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민 A씨는 “안전한 도로와 주변 미관 훼손 방지를 위해 대형차를 무단 주차하거나 농기계를 도로변에 장기간 무단 적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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