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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상 자 : 2020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일 이전 영광군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설치 지역이 영광군에 소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2.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3.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
※ 농가당 최고 지원액 1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원절차 : 시설비 전액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농가에 지급
5. 신청기간 : 2020.05.25. ~ 2020.05.29.(5일간)
6. 신청방법 : 도시환경과에 설치지원신청서, 설치지원비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견적서 제출
7. 지원대상자 의무
가.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나. 농?림?어업 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군수의 승인 후 시행
다.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및 훼손정도 심한경우 군수에게 신고
라.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 조치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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