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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 문이 닫힌 상태로 유지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는 지난 2016년 2월 이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되는 설비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가 없어 자율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영광소방서는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율설치를 독려하며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화재 시 피난기구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큰 인명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 아파트 관계자 및 입주민은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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