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5. 31.까지 재배계약 체결하세요!
영광군은 올해부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고추, 양파, 대파를 재배하는 농가는 5월 말까지 지역 농협, 생산자 단체, 읍·면과 재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대상 품목 출하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차액을 지원한다.
대상 품목 1,000㎡ 이상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신청가능하며 경작농지의 소유자와 경작농가가 다를 경우 실경작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향후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대상품목(고추, 대파, 양파)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 재배계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한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 경영안정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3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4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5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6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7재경홍농읍향우회 40주년 기념식 개최… 김관필 전 읍장에 감사패
- 8영광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정…“군민 체감 중심 심사”
- 9백수새마을금고, 나눔냉장고에 100만 원 상당 식료품 기탁
- 10고려건설(주) 조영민 대표, 100만 원 상당 나눔냉장고 물품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