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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관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자를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과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된 대기 4~5종 배출사업장이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방지시설의 종류·용량별로 차등 지원되며 참여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도시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10%만 사업장에서 부담하면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가 가능하므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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