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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나. 감면내용 : 2020. 7월분 재산세(건축물)을 3개월 임대료 인하율만큼 감면(최대 50%)
다. 신청기간 : 2020. 6. 30.까지
라. 접수방법 : 재무과 세외수입과표팀(061-350-5313)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마. 신청구비서류 : 감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사본, 임대료 거래 통장 입금내역 사본,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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