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사실관계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우리나라 법제에서 토지나 건물의 사실적 사항에 관한 것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부동산에 관한 대표적인 공적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해서 관리하다 보니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와 사실적 사항을 나타내는 대장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물적 사항 내지 동일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부동산등기부가 대장의 기재에 따르게 되고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해서는 대장이 등기부의 기재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대장과 등기부를 충실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지적공부인데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이 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토지는 형상과 면적, 이용 제한 등이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토지의 형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는 지적도이고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는 토지대장이며 토지의 이용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공적장부는 모든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기에 꼭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귀찮다고 확인 안 하면 안 되겠죠?
이상 토지 구입 시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