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조기폐차 기준
- 당초 : 신청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변경 : 신청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기준(추가지원)
- 당초
(총 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 '20.1.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시
(총 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Euro 6이상 차량('20.1.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시
- 변경
(총 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0.1.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시
(총 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Euro 6이상 차량을 '20.1.1이후 신규등록
(중고차량 제외) 시
○ 지원금 상한액(기본+추가지원금)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 당초 3,000만원 → 변경 4,000만원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3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4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5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6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7홍농읍 지사협, 「홍농산타를 만나는 특별한 하루」 성료
- 8홍농유치원,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홍농읍에 기탁
- 9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10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영광읍에 김치 200kg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