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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 제정
영광군의회는 지난 7일 제11회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결을 위해 ‘제246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오는 13일(월) 개최한다.
또한 각종 조례안 및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등 집행부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의회 관련사항 및 공지사항에 대해 의원님들 간의 의견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필구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서민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군민의 어려움을 적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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