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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기사입력 2020.04.02 13:21 | 조회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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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30만 원 지원

    영광군은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을 위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서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 30만 원 영광사랑카드로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인 사행업과 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오는 7일부터 5월 말까지 군청 투자경제과와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며 신청 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등 연매출과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 “군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시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긴급 민생지원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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