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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4월부터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터미널 주변과 아파트 단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과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물건 등을 쌓거나 2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 200만원(표지의 대여·양도 등)이다.
차량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영광군이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 건 수는 188건(1,672만원)으로 2018년 81건(688만원)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위반 건수 증가 원인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미흡과 주차 공간 부족,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앱 등 간편해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절차에 따른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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