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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영광군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영광사랑카드 매출에 따른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전년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이며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 수수료 0.5%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연 2차례 상․하반기 각 일시불로 지급되며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영광군청 투자경제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상반기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하반기 신청은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추가로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의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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