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조사료 430, 일반 340, 두류 325, 휴경 280만원
영광군은 쌀가격 안정을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농지는 ‘18, ‘19년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최근 4년(‘16~‘19)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했는지 확인되어야만 한다.
올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조사료를 제외한 3개 품목에 70만원을 군비로 추가지원하며 ha당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으로 지난해 정부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보조금을 수령한 다년생 작물 재배 농지는 올해 보조금 수령이 불가하며 뿌리까지 제거 후 새롭게 식재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7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8「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9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