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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9천여만 원을 3월 10일 부과·고지했다.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기간 내 연납을 신고납부하면 2기분 부과금에 대해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년에는 연납 재신청 없이 연납이 가능하다. 연납신청은 도시환경과에서 상시적으로 신청받고 있다.
아울러 납부기한인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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