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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소비심리 위축 등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법 시행 이전부터 적용범위와 기준 등에서 예상되었던 시행착오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경기침체 속에 소비부진까지 겹쳐 수 많은 소상공인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농․수․축산 농가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실제 소상공인연합회의 영업실태 조사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55.2%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업종은 외식·꽃집·유통 등의 영세업종에 집중되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의 화훼·농축수산·음식점 등 300개 중소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곳이 69.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영광을 대표하는 굴비산업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참조기 어획량 감소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으면서 지난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굴비업체 31개소가 문을 닫았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이었던 올 설 굴비 매출은 지난해 설 보다 많은 곳은 50%이상 급감하여 직격탄을 맞았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상인들의 몸과 마음은 모두 얼어붙었다.
국가 청렴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수 많은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와 정부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전부터 우려가 많았던 법인만큼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세심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힘없는 농어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본연의 책임이다.
지금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법에서 정한 기준가액을 상향 하더라도 부정청탁과 불법적 금품수수의 방지라는 청탁금지법의 대의명분은 전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민생의 고통이 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이에 영광군 의회는 6만 영광군민의 염원을 담아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가액을 조속히 상향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2. 17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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