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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영광군도 할 수 있는데.."

기사입력 2020.02.21 14:57 | 조회수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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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흉물로 전락한 풍선광고물(에어라이트)도 단속 필요
    지자체, 제작업자, 상가업주 등 대안마련 시급

    관내 도로변과 가로수 주변에 아파트 분양광고는 물론 상인들의 개업 광고 등 불법 현수막과 풍선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무하는 가운데 영광군은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

    현재 영광군에는 50여의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고 현수막 거치 가능 개수만 해도

    300여 개가 가능하지만 10개 중 9개꼴로 불법 게시돼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군민들의 왕래

    가 많은 곳에 불법 현수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만큼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은 일주일에 두 번씩 단속 및 철거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

    원으로 한계가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입간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영광읍만 보아도 30곳 이상의 상가 앞 인도면을 가득 메운

    입간판이 쉽게 보인다. 그러나 단속을 해도 처벌이 미미해 단속반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입간판을 꺼내놓는 경우가 다반사다.

    인근 지역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일일이 적발하고 신속하게 수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수거해 오면 장당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보상해주는 포상 제도와 불법 전단 속 전화를 마비시키는 폭탄 전화 제도가 있지만 관내에는 불법 현수막 수거 사업도 포상 제도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민 A 씨는 "일부 상가들은 불법으로 내놓은 입간판으로 상가 앞 도로에 손님이 아니면 주차를 못하게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보았다"라며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영광군도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 제도를 마련해 단속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최시연 기자 ygabo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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