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 :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0. 1. 31. ~ 2. 4.(5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붙임참조
▼아래 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2언론의 칼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 3영광의 새로운 100년 준비”… 내년 예산 7443억 편성
- 4감시자인가, 가해자인가? 일부 언론간 ‘복제 보도’ 확산…언론 신뢰 추락하나
- 5‘제11회 영광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성료
- 62026년 염산면 기간제 근로자(관광지 환경정비, 공중목욕장) 채용 공고
- 72026년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8백수초등학교, ‘희망2026 나눔 캠페인’성금 기탁
- 9연수식품, 낙월면에 액젓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
- 10영광군, ‘2026 동계 사회초년생 청년인턴제’ 참여자 모집…청년행정 실무 기회 확대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