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하자보수 책임기간(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하여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시설물 중 2015년 이후 지원받지 않은 단지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나 긴급 보수 및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은 예외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준공한 지 오래된 공동주택, 노후정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홈페이지(www.yeonggwa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신청은 영광군 종합민원실 건축팀(350-5472)에 2월 14일까지 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3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4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5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6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7재경홍농읍향우회 40주년 기념식 개최… 김관필 전 읍장에 감사패
- 8영광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정…“군민 체감 중심 심사”
- 9백수새마을금고, 나눔냉장고에 100만 원 상당 식료품 기탁
- 10고려건설(주) 조영민 대표, 100만 원 상당 나눔냉장고 물품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