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건축법」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 2항,「영광군 건축 조례」제23조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 사용검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21일
영 광 군 수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0.01.21.(화) ~ 2020.02.04.(화) 15일간
나. 공고장소 : 영광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2. 모집기준
가. 건축물 사용검사(업무대행) 대상 건축물
「건축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 2020.02.26.이후 건축허가 신청된 건축물부터 적용
나. 모집인원 : 8명
다. 지정기간 : 1년 (2020. 02. 26. ~ 2021. 02. 25.)
라.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로서 최근 1년(2019.01.21.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안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자.
마. 등록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0.02.11. ~ 02.17.(근무시간 내)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3) 제 출 처 : 영광군청 종합민원실(건축팀)
주소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203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4) 제출서류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원본 대조필)
나) 사용검사자 등록 신청서(붙임 서식)
다)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3. 기타사항
- 문의처: 영광군청 건축팀 ☎061-350-5474
*붙임 사용검사 업무대행자 등록신청서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3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4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5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6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7홍농읍 지사협, 「홍농산타를 만나는 특별한 하루」 성료
- 8홍농유치원,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홍농읍에 기탁
- 9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10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영광읍에 김치 200kg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