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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면 성토공사현장…군의 행정력 한계인가 ‘눈감아주기’인가

기사입력 2019.12.27 15:52 | 조회수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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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바웃영광 =김나형기자]지난 4월 s개발은 법성면 대덕리 일원에 경작(농작물)을 위한 성토 공사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석탄 재를 재활용하여 성토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s개발은 불법을 일삼아 공사를 진행해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s개발측은 석탄재(바텀애쉬)를 혼합재로 사용한다 했지만 본지 취재 결과 '플라이애쉬'를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s개발측은 “플라이애쉬는 유해물질이 분명하다”며 “계량증명서는 바텀애쉬 계량기 고장으로 바텀애쉬를 플라이애쉬 계랑기로 전표를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력을 무시하며 불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지역민은 분노만 쌓이고 있다. 

    지역민 a씨는 “영광군청은 지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고 한숨을 내쉬었고, 지역민 b씨는 “관계 공무원들이 원망스럽다”며 불법공사 현장 임에도 손 놓고 있다고 영광군 행정을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허가조건에 특히 준수해야 할 사항을 무시한 s개발 성토공사는 불법 공사임에도 사후관리 담당 부서 도시환경과는 관리 미흡과 환경담당 부서는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지도 점검 또한 관리 미흡 등으로 결국 군이 ‘눈 감아주기’ 행정을 하는 것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관계공무원은 “매립단계가 아닌 야적단계로 현재 공사현장에 불법은 없다”고 말하며 “개발행위 허가조건으로 이행 요구사항을 공문을 통해 보냈다”며 “토사 집토는 가능하나 석탄재는 반입 금지로 다음 달 3일 까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행정조치를 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공사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의견서를 제출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냐”며 “봐주기식 행정이라 볼 수 밖에 없다”며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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