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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면 성토공사현장 환경파괴의 주범 ‘플라이애쉬’썼다

기사입력 2019.12.20 15:37 | 조회수 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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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개발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던 '플라이애쉬' 공급받은 계량증명서 = 사진/김나형기자

    [어바웃영광 = 김나형기자] 법성면 대덕리 일원 성토공사 현장에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플라이애쉬'로 매립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s개발은 지난 2018년 12월 20일 법성면 대덕리 일원에 경작(농작물)을 위한 성토공사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석탄재를 재활용하여 매립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s개발은 폐기물관리법상의 허가조건을 무시하며 석탄재(바텀애쉬)와 일반 토사 1:1 혼합해 성토재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및 주민설명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s개발측은 석탄재(바텀애쉬)를 혼합재로 사용한다 설명 했지만 본지 취재결과 지난달 26일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로 부터 '플라이애쉬'를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플라이애쉬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전기 가동을 위해 미분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폐가스에 포함된 석탄재로, 가벼운 가루 성분으로 점착성이 없는게 특징으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플라이 애쉬는 대기 오염 공해의 원인 물질 중의 하나로 환경파괴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허가조건에 특히 준수해야 할 사항을 무시한 s개발은 행정력을 무시하며 불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지역민은 분노만 쌓이고 있다. 

    지역민 a씨는 “주민설명회 당시 s개발은 플라이애쉬를 쓸 경우 밀가루처럼 석탄재가 흩날리기에 바텀애쉬를 쓴다고 설명했었다”고 말하며 “대놓고 주민들을 기만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의뢰한 성분검사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자와 주민간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가운데 석탄재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민감한 환경문제는 손을 놓고 있어 군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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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촬영한 석탄재로 범벅된 법성면 매립 현장 [사진= 김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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