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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 긴급지원, 통합사례관리 사업 등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7억원을 증액한 15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생계, 주거, 해산·장제, 교육급여,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자격증 취득 장려금 등 7개 사업에 115억원을 지원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29%에서 30%로 낮춰 대상자의 폭을 넓히고 급여액을 5.2% 인상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15억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통해 연중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기능습득 및 취·창업지원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자활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24억원을 지원한다.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등으로 생계 곤란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여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통합사례관리 사업에도 1억원을 지원하여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법률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군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군민이 행복한 영광을 건설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생활이 어려운 군민은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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