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
“부동산 매매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영광군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문자발송을 연계하여 등기신청 의무 기한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수자는 거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일, 증여일, 송달 확정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러나 많은 군민이 이러한 법 규정을 잘 모르거나,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이전 등기를 제시간에 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군민들이 많이 있다.”면서 “이번 서비스 제공이 군민에게 도움이 돼 등기해태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제1회 염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 2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3법성면 진량석유 박성수 대표, 햅쌀 400kg 기탁
- 4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5웨스트오션CC 영광숙녀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 원 기탁
- 6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7장기소 영광군의원, “미래산업 TF 구성·양육친화주택 조성해야”
- 8㈜지평선에너지, 군서면 나눔 냉장고에 식료품 기탁
- 9군남면, 농업경영인회 정권옥 회장 쌀 1,000kg 기탁
- 10홍농읍 지사협, 「홍농산타를 만나는 특별한 하루」 성료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