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전남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의 경찰관 추가배치와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낮추는 등의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필리버스터 충돌’로 일명 ‘민식이법’등 어린이 안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한 대책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故김민식(9) 군 같은 피해 아동이 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ㆍ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 추가배치 및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관 111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ㆍ정차,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을 지자체와 협조하여 적극 계도 및 단속한다.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3.2%로 가장많이 발생한 시간 대로 알려진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거나 무인단속 장비 등 cctv가 없어 사고 우려가 높은 스쿨존에는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추가배치하고, 해당 지역 경찰서장이 수시로 보호구역에 나가 고통여건을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교통사고가 잦은 보호구역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장은 “최근 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스쿨존 내 시설개선을 지속으로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7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8「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9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