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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취소 및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영광군은 설 명절을 대비해 영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속칭 상품권 깡) 예방을 위해 상인 연합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상호 간 협업하여 혹시 모를 부정유통 예방 및 점검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설 명절을 맞아 영광사랑상품권 할인한도가 10%로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상품권 부정구매 및 부정유통 사례 안내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설명하여 상인연합회의 자정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2월 1일부터 10% 상품권 특별할인행사를 준비 중인 군은 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면 가맹점 지정을 즉각 취소하고 관련 기관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부정유통을 통해 얻어진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 일일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해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행정망을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때 철저한 신분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할인기간 동안에는 개인과 법인에 한도를 철저히 지키도록 협조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영광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며 “상품권 할인이 골목상권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이 취지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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