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영광군은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1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민·관(영광군-영광군편의시설지원센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주로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이 많은 곳을 점검할 계획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표지 부당사용(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표지 불법대여) ▲주차방해행위(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합동 점검반에 적발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당신의 작은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3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4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5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6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7영광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정…“군민 체감 중심 심사”
- 8백수새마을금고, 나눔냉장고에 100만 원 상당 식료품 기탁
- 9재경홍농읍향우회 40주년 기념식 개최… 김관필 전 읍장에 감사패
- 102026년 군서면 기간제근로자(공공시설물, 청사청소 관리) 채용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