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 필지 대상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지적재조사사업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793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쳐 10월 31일 지가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에서 개별 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지가조사가 잘못됐거나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지가 또는 전년도 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검증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각종 부담금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3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4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5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6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7영광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정…“군민 체감 중심 심사”
- 8백수새마을금고, 나눔냉장고에 100만 원 상당 식료품 기탁
- 9재경홍농읍향우회 40주년 기념식 개최… 김관필 전 읍장에 감사패
- 102026년 군서면 기간제근로자(공공시설물, 청사청소 관리) 채용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