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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실거래 신고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기사입력 2019.10.04 13:57 | 조회수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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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이내로 단축된다. 

    계약이 체결됐을 때 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30일)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높은 실거래가로 허위계약해 시세를 부풀리고 가격상승을 부추긴 후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자전거래:Cross Trading)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도 강력하게 단속 한다. 

    허위계약 적발 시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점과 신고시점이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면서 정확한 실거래가와 거래정보 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속한 현황파악이 가능해 시장 상황을 정부 정책과정에 즉각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위한 금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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