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지난 6월 26일, 7월 26일, 8월 22일 총 3회에 걸쳐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노인인권교육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모든 시설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연 4시간씩(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하여 교육을 받거나 시설 종사자 개인이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서 교육을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보통의 일반 직장인보다 연령대가 조금 높아 인터넷 교육이 힘든 점을 고려하여 군에서 전남서부노인호보전문기관의 강사를 섭외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여름 3번에 걸쳐 진행된 인권교육이 시설 종사자들의 노인에 대한 공경과 노인인권에 대한 수준 향상 및 노인학대 및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