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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사랑상품권 10% 할인!

기사입력 2019.08.09 16:34 | 조회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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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은 지난 3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품권인 '영광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영광사랑상품권은 영광군 이 발행하며 영광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지역 소득이 지역 내에서 다시 소비되는 효과가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추석이 속하는 달과 그 전 달은 5%인 할인율을 10%로 할인한 것이다. 

    추석 명절(9월 12∼15일) 이전과 이후인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할인 혜택을 받고 구매가 가능하며 영광사랑상품권을 구매하면 10% 할인을 받게 되고 현금영수증 신청시 소득공제 30%도 받을 수 있어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상품권 사용이 훨씬 이득이다. 

    개인별 월 50만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법인은 제외된다. 

    영광군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육성 하려 1천원·5천원·1만원·5 만원권 4종의 영광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가맹점수는 1천639곳으로 매장 출입문이나 외벽에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등록된 가맹점은 현재 1639여개로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사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전자카드와 모바일 등으로 지역상품권 발행 방식을 확대해 이용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광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통하여 상품권 판매율을 높임으로써 가계경제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절감과 매출 중대 효과를 가져와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 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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