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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06회 회의를 열어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계획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 수동정지 사고가 발생한 영광 ‘한빛 원전 1호기’에 대해 영상기록 장치(CCTV)를 설치한 후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5월 한빛 1호기 원자로 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다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로 18%까지 올라가는 이상 상황이 발생 수동으로 정지됐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고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제어봉이 순간 고착됐던 이유는 설비 결함 때문이 아니라 유동성 부유물질(크러드)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건 발생 당시 열출력 급증으로 점검이 필요했던 핵연료는 모두 건전했다.
원전 주제어실은 소수 관련자만 일하는 폐쇄된 공간으로 CCTV가 없는 감시 사각지대에 있었다.
결국 사건의 주된 원인은 관련 절차서 위반, 근무자의 조작 미숙, 안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결여 등 복합적 ‘인재’였다고 결론지었다.
원안위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재가동전 원전 주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제어봉 조작 오류 등을 막기 위해 절차서를 개선하고 열출력이 5%를 초과할 때 자동으로 정지토록 설비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를 원자로조종 또는 원자로조종감독 면허 소지자로 한정하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빛 1호기의 경우 올해 안에 설치하고 2021년까지 전국 원전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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