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75억 3천 4백만 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영광군은 제1기분 재산세 75억 3천 4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2억 8천 1백만 원(9.6%)이 증가됐다.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신축 아파트의 증가 등이 요인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간 납부할 세액이 20만원이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하고,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