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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해외출장 강필구의장, 하기억 원전특위원장 참석
6월 13일 오전 영광군청 앞 광장에서 관내 153개 단체로 구성된 ‘한빛원전범군 민대책위원회(이하 범군민 대책위)’가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수원, 이를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이하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급기관인 산업 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53개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범군민대책위는 기자 회견문 낭독을 통해 검찰 고발 취지를 밝혔다.
먼저 한수원의 경우 1호기 제어봉 조작 과정에서 운영 기술지침서도 숙지 하지 못 한채 무자격자가 운영했다는 것과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발전소장이 지난 2012 년 품질보증서 위조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 되었던 인물이였다는 것이다.
또한 군민들을 대표하는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서도 위증을 하며 군민들을 우롱 했다는 것이 부각되었다.
원안위와 산업통상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다.
1호기는 올해 1월에 화재사고에 이어 3월 에는 원자로 배관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동종의 원자로형인 2호기에서는 193일이나 계획예방정비를 하여 가동승인을 받은지 하루만인 올해 3월 증기발생 기 수위조작 실패로 발전정 지하였음에도 1호기 가동을 위한 가동 승인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 감독법 제8조에 의하여 한수원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음에도 전년도부터 6차례의 화재사고 1호기, 2호기 증기발생기 고수위로 인한 원자로 정지, 5호기보호계 전기 작동오류로 인한 발전 정지 등 수도 없는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범군민대책위는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검찰 고소장을 전달 하였다.
민변은 1988년 출범하였으며 박종철·권인숙 사건, 임수경·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등을 변호해 왔으며 최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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