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제 시행 계도기간 알림

기사입력 2019.06.07 13:57 | 조회수 1,074

SNS 공유하기

ka fa
  • ba
  • url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리주체의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가입 및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책임보험 상품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3개월의 계도기간 지정을 알려 드리니,

    승강기 관리주체께서는 2019년 9월 28일까지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 :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061-350-5590)

    sns공유하기